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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안내
  • 2024.06.12
  • 748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안내>

안녕하십니까?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를 24년 6월 14일 부터 시행합니다.

마약류 투약 의무화 제도란
의사가 환자 진료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확인,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펜타닐 경구/외용제 (액틱 구강정, 앱스트랄 설하정, 듀로제식 패취) 입니다.
의사가 진료나 처방 시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이 가능하고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 2)


인하대병원 (문의:032-890-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