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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병원윤리강령 규정(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건전한 병원문화 조성을 위하여 윤리를 최우선가치로 생각하며, 모든 업무활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의 교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교직원”이라 함은 인하대병원 정관에서 규정한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 2. “직무관련자”라 함은 교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3. “직무관련 교직원”이라 함은 교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교직원을 말한다.
  • 4. “금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물품 및 기타 경제적인 이익을 말한다.
  • 5. “향응”, “접대”라 함은 식사, 주류, 스포츠, 오락, 향락 등의 수혜 및 교통, 숙박, 행사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 수혜자가 얻는 경제적인 이익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와 준수의무)

모든 교직원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다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 4 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상급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항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라고 판단될 경우 하급자는 그 부당성을 상급자에 소명하되, 부당성이 개선되지 않거나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할 경우 윤리강령책임자와 상담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②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윤리강령책임자는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병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5 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1. 본인,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2. 교직원이 종전에 근무하였거나 장래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
    3. 기타 교직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교직원이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급자나 윤리강령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피하여야 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급자나 윤리강령책임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상급자 또는 윤리강령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을 고려하여 당해 교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병원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교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 하고 병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의 정도
    2. 당해 교직원이 해당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재량권행사 정도 등 그 업무 수행에있어서의 역할 및 중요성
    3. 당해 업무의 대내외적 민감성
    4. 다른 교직원에게 그 업무를 맡겼을 경우의 난이도
    5. 기타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정도 등
  • ②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병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6 조 (특혜의 배제)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 (투명한 정보관리)

  • 교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관리하고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위조, 조작, 멸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직원은 차별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환자정보에 대해서는 병원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되며, 환자의 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8 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교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는 경우에는 병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윤리강령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①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병원장 또는 상담을 한 윤리강령책임자는 당해 교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9 조 (인사 청탁 등 금지)

  • 교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교직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

제 10 조 (이권개입 등 금지)

  • 교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병원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알선,청탁 등 금지)

  •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하는 알선, 청탁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교직원은 직수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3 조 (병원 재산의 사적 사용, 수익활동 금지)

  • 교직원은 병원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무시간 중 직무수행에 관련이 없는 과도한 인터넷 서핑, 주식, 채팅, 오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병원의 허가 없이 개인의 영리를 위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병원 업무 이외의 이중취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4 조 (금품 등의 수수 제한)

  • 교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 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금전, 선물, 음식물 또는 교통, 통신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체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기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병원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 교직원은 직무관련 교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①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3.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 등 사기양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교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 교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①항 및 ②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①항 내지 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건전한 병원 풍토의 조성

제 15 조 (명예와 품위 유지)

  • 교직원은 각자가 병원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항상 단정한 복장, 예의 바른 행동, 품의 있는 언어로써 병원인의 명예를 지킨다.
  •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윤리의식과 도덕성에 기초하여 사회적 양식에 따라 행동한다.

제 16 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 교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항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①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병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교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 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교직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하여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18 조 (논문표절의 금지)

교직원은 연구논문 발표에 있어 타인이 발표한 논문을 표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9 조 (성희롱의 금지)

교직원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어 건전한 근무환경 유지에 힘써야 하며 상호 간의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농담이나 신체접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 장 위반시의 조치

제 20 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윤리 강령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 21 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 누구든지 교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윤리강령책임자나 병원 장에게 신고 할 수 있다.
  • ① 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윤리강령책임자는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교직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병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윤리강령 책임자는 윤리의 정착을 위해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한다.

제 22 조 (포상 및 징계)

  •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를 포상하고 격려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사회적 확산에 노력한다.
  • 병원장은 윤리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포상의 절차와 수준 및 징계의 절차와 종류는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 23 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교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부패나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윤리강령책임자 또는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윤리강령 책임자 또는 병원장은 금지된 금품 등은 폐기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거나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윤리강령책임자는
  •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 일시, 처리결과 등을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자에게 이와 관련 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 24 조 (교육)

  • 병원장은 교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 ①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신입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 25 조 (주관부서 및 윤리강령 책임자)

  • 병원장은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윤리사무국과 부문별 책임자를 둔다
  • 법무팀에 윤리사무국을 설치하며 윤리사무국은 부문별 윤리강령 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며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교육, 윤리경영 관련 제도정립 및 개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국의 상근 관리자는 법무팀장으로 한다.
  • 윤리강령의 부문별 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료부문 윤리강령책임자 : 진료부원장
    2. 행정부문 윤리강령책임자 : 행정부원장
  • 윤리강령 부문별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과 관련된 사항의 상담.
    2. 강령의 준수 지도 및 점검
    3. 강령의 위반행위 적발, 신고/접수, 처리 및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부분별 윤리강령책임자 및 윤리사무국 상근관리자는 상기
  • 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기
  • 항에 속하지 아니한 부서의 의사직, 간호직, 의료기술직은 진료부원장이 행정직, 기타직은 행정부원장이 윤리강령 책임자가 된다.

제 26 조 (윤리강령의 운영)

  • 병원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운영 하여야 한다.
  • 병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강령은 2007년 1월 1일부로 재정 시행한다.
  • 2. (윤리강령 실천 서약 집행) 윤리강령의 실천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재직중인 교직원은 물론 신규 입사 교직원에게 서약서를 징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