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위치 알려주기

윤리실천 GUIDE

금품, 선물

  • 교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 관계자로부터 사회통념상 범위를 벗어나는 금품, 또는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 불가피하게 금품 또는 선물을 받았을 경우 정중히 거절하도록 하고, 부득이 수령한 경우 해당 교직원은 수취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윤리사무국”에 제출한다.
  • 부서단위 또는 공개 행사에 금품 또는 물품을 찬조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서를 윤리강령책임자 (부원장)에게 승인을 받고, 결과를 종합하여 “윤리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조금

  • 협력업체,이해관계자 등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무차별적으로 경조사를 안내하는 것을 일체 금지한다.
  • 협력업체나, 이해관계자 등에 청첩장, 부고장, 각종 경조사를 안내하는 문서, FAX, 메일 등 무차별적인 안내를 일체 금지하며, 경조금도 수령하지 않는다. 단, 통보하거나 안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조금을 수수한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10만원 이내)의 경조금은 무방하나 그 이상의 경조금은 되돌려 주도록 한다.

교통, 숙박비

  • 출장 및 교육, 학회, 연수 등에 교통비조로 현금(승차권, 항공권 등) 수수 또는 숙식이나 식사 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한다.
  • 출장 시 협력업체나 이해관계자로 교통비나 숙식을 제공받았을 경우 정중히 거절하도록 한다.
  • 단, 윤리강령책임자(부원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및 협력업체나 이해관계자의 차량 혹은 회사숙식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와 공식적 행사와 관련 하여 모든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교통 및 숙식 등은 예외로 한다.

향응/접대

  • 협력업체나 이해관계자로부터 1인당 5만원이 초과되는 향응/접대를 받거나 이를 암시하는 행위 혹은 비용부담, 영수증 처리를 부탁하는 것을 일체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협력업체나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았을 경우, 해당 직원은 수수 즉시 수취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한 후 “윤리사무국”에 제출한다.

금전거래, 부채상환, 대출보증 금지

  • 협력업체나 이해관계자와는 금전거래를 통한 차용, 부채상환, 대출보증, 투자 등 어떠한 형태로의 금전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협력업체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대여, 차용, 개인부채의 상환(대출금, 카드대금, 술값 등), 개인 대출에 대한 보증, 투자를 목적으로 금전 제공 등 어떠한 형태의 금전거래는 일체 금지한다.

공금 유용 및 횡령

  • 공금의 횡령 및 일시적 유용은 금액과 이유를 불문하고 금지한다.

경비전용, 증빙
미구비 건 경리처리

  • 실 사용처와 상이한 영수증으로 정리하거나,사용 용도와 다른계정으로 처리하는것을 일체 금지한다.
  • 경비는 예산 한도 내로 사용하고 부득이 전용하거나 영수증이 없는 경우, 사전에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고 경리부서 지침을 받도록 한다.

원내 경조금

  • 임직원 상호간 경조금은 상부상조 정신의 취지를 살리되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하고, 자발적이어야하며, 사회 일반관행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 개인적인 원내 경조금을 병원 경비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잡수익금

  • 폐토너, 폐전산용지, 고철, 선물류 등의 매각으로 발생한 잡 수익금을 사적으로 전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 사소한 물품이라도 매각, 폐기시에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매각대금은 경리부서와 협의 하여 처리한다.

임직원간 금품 및
선물 수수

  • 임직원 상호간에 선물이나 금품 등의 제공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조직원간의 사기진작을 위해 생일, 기념일, 송별 등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순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한다.

상사, 부하의
서명 도용

  • 타인의 서명을 도용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로 일체 금지한다.
  • 부하의 경우, 상사결재 불가시 후결 표시 후 차 상위자 결재를 득하고 상사의 경우, 장기간 결재 불가시 차선임자에게 결재권을 위임한다.

상사의 거래업체
추천

  • 상사가 부하에게 거래업체 추천은 가능하나, 특정업체와 거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지시로 일체 금지한다.
  • 담당자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 거래업체와의 거래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하며, 부적격 업체로 판단 시 추천자의 직위를 불문하고 거래를 금지한다. 상사가 어떤 형태의 압력을 행사하였을 경우 담당자는 “윤리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상사의 직무유기,
부당한 지시,
금품 및 향응 요구

  • 상사의 직무유기 사실을 알고도 방관, 은폐해서는 안되며 상사는 부하에게 직위를 이용한 금품, 향응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 상사의 직무유기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반드시 “윤리사무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교직원간의 금전거래

  • 교직원 상호간에 금전대차, 연대보증(본원 신협 보증 제외) 등의 어떠한 금전거래도 해서는 안된다.

친인척, 친지
운영업체와의 거래

  • 친인척, 친지가 운영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고가 구매나 수의계약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친인척, 친지 운영업체와 거래 시 담당자는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윤리사무국”에 통보한다.

업무상 취득 정보의 사적 이용

  • 취득한 정보의 외부 누설 또는 사적 이용 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 업무상 배임행위로 형사고발 대상이며, 사소한 정보라도 임의로 유출하거나 또는 사적으로 이용해 서는 안 된다.

경쟁병원과
정보 교환

  • 담당 부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경쟁병원과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취득 정보의 중요여부를 떠나 금지한다.
  • 반드시 담당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한다.

도박(협력업체 및
직원) 금지

  •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와의 일체의 도박을 금지하며, 직원상호간에도 금지한다.
  • 접대성 도박으로 협력업체나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직원상호간의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 협력업체나 이해관계자와는 상가집이나 집들이 등의 경우에도 도박을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