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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안내
  • 2021.02.03
  • 3,288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 드립니다.

5.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중

(추가)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표 :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아래
(추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거나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 6가지 항목이 추가 될 예정이며, 추가될 내용은 2월 9일 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