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사례비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 적용 관련 안내
기존 임상시험 사례비의 경우 1회 기준 125,000원 초과시 기타소득 원천징수가 적용되었으나
향후 금액 기준 없이 모두 기타소득 원천징수가 적용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적용대상 : 임상시험 관련 외부인에게 지급되는 경비
- 관련 근거 : 소득세법 제 21조(기타소득), 소득세법 제 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 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외부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성 경비(임상시험사례비, 시험활동비, 시험자교통비,
초청 전문가 경비 등) 기타소득 원천징수 의무
- 위 관련근거에 의하여 외부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성 경비에 대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됨
2. 적용일자
- 신규과제 : 2020.06.01 부터
- 진행과제 : 2020.07.01 부터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취득 필요
- 임상시험 대상자 교통비 지급 및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제출 필요
- 동의서 원본은 연구지원팀, 사본은 RMS 시스템 업로드 필요 (과제별 각 대상자 당 1회)
4. 문의
- 인하대병원 연구지원팀 (tel : 032-890-1193, 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