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상시험 사례비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 적용 관련 안내
  • 중요

  • 2020.05.15
  • 5,579
기존 임상시험 사례비의 경우 1회 기준 125,000원 초과시 기타소득 원천징수가 적용되었으나
향후 금액 기준 없이 모두 기타소득 원천징수가 적용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적용대상 : 임상시험 관련 외부인에게 지급되는 경비
   - 관련 근거 : 소득세법 제 21조(기타소득), 소득세법 제 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제 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외부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성 경비(임상시험사례비, 시험활동비, 시험자교통비,
                        초청 전문가 경비 등) 기타소득 원천징수 의무
   - 위 관련근거에 의하여 외부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성 경비에 대하여 기타소득 원천징수됨

2. 적용일자
   - 신규과제 : 2020.06.01 부터
   - 진행과제 : 2020.07.01 부터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취득 필요
- 임상시험 대상자 교통비 지급 및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제출 필요
- 동의서 원본은 연구지원팀, 사본은 RMS 시스템 업로드 필요 (과제별 각 대상자 당 1회)

4. 문의
   - 인하대병원 연구지원팀 (tel : 032-890-1193, 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