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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안내

외래진료 절차안내

1. 접수 순번표 발급

1층 외래창구 앞에 설치된 접수 순번 발행기에서 번호표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2. 외래창구 접수

① 외래창구에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요양급여의뢰서 등을 제출합니다.
② 접수비를 수납하시면 진료접수증과 진료비계산서를 드립니다.

3. 외래진료과 접수 및 수납

해당 외래 진료과로 가셔서 진료접수증을 접수 후 진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4. 외래수납

수납창구에서 진료과 안내문을 제시하고 수납 하시면 됩니다.
무인수납기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수납 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수납에 관련된 비급여 진료비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진료비용조회 >

5. 투약, 검사, 촬영, 주사

① 진료비계산서를 건네받아, 계산서 우측에 표시된 "귀하께서 가셔야 할 곳"을 확인 후 해당 진료 지원부서로 가셔서 접수 하시면 됩니다.
② 약처방전이 있으신 분은 처방전 발급기에서 등록번호를 누른 후 처방전 2장을 발급 받아 원하시는 약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③ 원외처방전의 유효기간은 7일이며, 의약분업 예외환자는 원내약국에서 약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6. 귀가 또는 입원

완쾌를 기원합니다.

시간 및 접수안내

당일접수

  • 초진

    • 첫 방문센터에서 건강보험증, 요양급여의뢰서, 주민등록증을 접수 창구에 제출하고 접수비를 납부하신 후 접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진료과로 가시면 됩니다.
  • 재진

    • 건강보험증, 진찰권을 접수 창구에 제출하고 접수비를 납부 하신 후 해당 진료과로 가시면 됩니다.

예약환자

  • 진료비 수납환자

    • 예약된 진료과로 직접 가서 진찰권과 진료예약증을 제출하시고,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 전화, 인터넷 예약환자

    • 예약시간 전에 접수 창구에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고 접수비를 납부하신 후 해당 진료과로 가시면 됩니다.
외래접수시간, 외래진료시간, 전화예약 안내 표 입니다.
외래접수시간 외래진료시간 전화예약
평일 08:00 ~16:30
토요일 08:00 ~11:30
평일오전 08:30 ~ 12:00
평일오후 13:00 ~ 16:30
토요일 08:30 ~ 12:00
032-890-2000
평일 08:00 ~ 18:00
토요일 08:00 ~ 13:00

* 진료과 사정에 따라 마감시간이 변동될 수 있사오니 문의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토요일은 일부 진료과에서 오전진료(08:30~12:00)를 시행합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32-890-2000)

순서도(아래 내용 참조)

외래진료 안내 순서도

  1. 전화, 인턴넷예약/ 직접내원 또는 직접 방문예약(접수비 수납하신 분)
  2. 접수창구
  3. 해당과 진료
    • 입원결정
    • 입원예약 / 수속
  4. 수납(창구, 무인수납기)
    • 주사, 검사가 있는 경우 : 주사실, 검사실(필요 시 예약)
    • 약 처방전이 있는 경우 : 처방전 발급(자동수납기) - 원외약국 구입
  5. 귀가

유형별 절차 안내

건강보험

인하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2단계)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의원ㆍ병원ㆍ종합병원(1단계)에서 발급받은 요양급여의뢰서(예전 진료의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응급환자, 분만, 치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혈우병 등은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바로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 만약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으실 경우 당일 진료비는 보험수가 100%로 전액 본인부담 처리됩니다.
  •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한 경우
    • - 본원을 최초로 이용하시는 환자 (신규환자)
    • - 본원 이용 중 타과 진료과 필요하신 환자 (과초진)

      * 단, 협진의 경우는 필요없음

의료급여
(예전 의료보호)

  • 진료를 받으실 해당 진료과의 2차 의료기관(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예전 진료의뢰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의료급여 혜택을 보실 수 있으며 미지참시는 의료급여수가 100% 전액 본인부담 처리됩니다.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중 장애인등록자일 경우 접수 시 원무팀 직원에게 복지카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 및 자동차보험

  • 산재환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을 받으셔야 산재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환자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진료비 지불 보증서가 접수되어야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방전 대리수령 안내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에 의거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 경우1)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경우2)
    •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등 대리수령자의 범위

  • ①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③ 형제·자매
  • ④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①+②+③) 구비

  • ①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②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제출(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