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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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정보주체의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 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병원은 정보주체의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 17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정보 제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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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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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제3자 정보 제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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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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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이 변경
·삭제될 예정이며, 2023년 12월 1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