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 임상시험 계약서 검토 의뢰 확인사항
[주의!!] 계약서 검토요청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E-IRB가 아닌 아래 메일로 직접 전달 바랍니다.
1. 검토의뢰 : contract@inhauh.com
2. 담당자 : 김미옥 (tel : 032-890-1106)
3. 계약서 검토시 필수 제출 자료
- 연구심의의뢰서
- 연구비 산정내역서
- 약제비 산정내역서 (문의 : 890-1109)
- 주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대비표 (변경계약일 경우)
- 시험대상자 보상규약(보험증서 포함)
- 식약처 승인서
※ 모든 자료 IRB 제출시 별도 제출 불필요
4. 사전 확인 사항 : 첨부 파일 참조
5. 신규계약서 검토 : IRB 초기 심의 접수시 동시 진행 가능
6. 계약 체결 : IRB 승인 이후 가능
(소요기간 : 서류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10일)
7. 부가세 관련 : 전과제 과세적용 (2014.3.17부터)
8. 임상시험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1) 영리목적이 아닌 연구, 리서치 등 학술적 목적의 연구자주도임상시험의 경우 통상적인 요양급여 비용 요양급여 적용 가능
2) 외부 영리기관의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 요양급여 적용 불가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 2호
- 심평원 공지(아래 링크 참조)
http://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02000000&cmsurl=/cms/notice/01/1335439_24974.html&subject=[보험급여과-3639호]
9. 연구 종료 후 연구비 집행기간, 최종연구비 변경사항
확인 공문제출 (필수, 변경 계약으로도 진행 가능)
10. 임상시험 보험가입의무에 대한 식약처 답변
https://www.mfds.go.kr/common/de020501l001.jsp